금융투자사 임직원, 연봉 넘는 주식투자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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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한 해 동안 자신의 연봉(전년도 기준) 이하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주식 보유액(투자원금 기준)은 항상 5억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자기매매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말한다.

 금감원이 이 방안을 내놓은 건 개인투자자보다 투자정보 접근이 쉬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제한 없이 주식투자를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다. 불건전거래(미신고거래·내부정보이용거래·주가조작)나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회사 자산을 횡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원인은 본인 명의 계좌만 신고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주식투자를 하도록 허용한 느슨한 규제에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3만1964명)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루 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하루 0.1회)보다 18배 많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주식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매매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방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루 매수를 3번까지만 하는 동시에 월 회전율 500%(원금 전액 투자시 5번 매매) 밑으로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산 종목을 5영업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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