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피의자 이모군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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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의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피의자 이모(15)군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소년에 해당하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군은 1일 오후 1시50분쯤 A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ㆍ절도 등)를 받고 있다. 이군의 변호인 양지훈 변호사는 “이군은 지난 6월 학교에서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실패한 이후 우울증 소견으로 3주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이군에게는 구속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군은 범행 후 다른 학교에 불을 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휘발유 500ml와 과도를 훔치고 폭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이군의 가방에는 휘발유와 대형 폭죽, 라이터와 과도 등이 들어있었다. 이군은 ”B중학교 친구들이 미워서 혼내주고 싶었는데 경비가 삼엄해 전에 다니던 A중학교로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군은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범행수법을 익혔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과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망다녔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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