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중 이틀 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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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지난 6월 5일 외통위에 동의안이 회부된 지 87일만이다.

회의엔 나경원 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5명)를 겨우 채웠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특위 설치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에 유감을 표하는 발언을 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심 의원은 “한ㆍ중 FTA 체결이나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산업자원위,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9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에 회부된 지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상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ㆍ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한ㆍ베트남 및 한ㆍ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이날 함께 상정됐다. 나 위원장은 상정에 앞서 “논의를 더 늦추기보다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함께 논의해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단독 상정을 불사한 데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3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다”며 “국회에서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을 법 절차에 따라 상정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으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9월 중 비준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방중 브리핑에서 “한ㆍ중 FTA는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준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한ㆍ중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도 약 40억원이 수출에서 손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순방에 맞춰 국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건 문제”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지난해 11월)에서 한ㆍ중 FTA 타결을 먼저 선언해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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