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40대 피고인 흉기 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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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5일 오후 3시25분쯤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황모(49)씨가 증인으로 나온 부인 반모(50)씨의 머리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황씨는 법정 뒤쪽에서 증인 선서서에 서명하던 반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5분 동안 난동을 벌였다. 황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려다 법원 경위들에게 붙잡혔다. 반씨는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반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고소된 황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이날 재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법정 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없었으며 황씨는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법정 내 질서유지와 안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는 재판 도중 구속된 피고인의 아버지(70)가 방청석에 있던 고소인(74)인의 머리를 길이 20cm의 쇠망치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 안 나오겠다"면서 수갑을 찬 채로 판사들을 향해 뛰어들다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 질서를 어지럽혀 일시 구금되는 감치(監置)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2001년 116건에서 2002년 1067건으로, 지난해에는 2만1785건으로 급증했다.

김호정.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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