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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해 주겠다며 1억여원 받아챙긴 법원 사무장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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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A(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 찾아온 B씨에게 “경비조로 1억원을 주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금융권 채무가 2억2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이 있던 상태로 해당 경비를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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