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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사이다 국민참여재판서 진실 가린다

중앙일보

입력

  경북 상주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법은 24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83·여)씨에 대한 1심을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측이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청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중원측은 "국민 눈높이에서 80대 할머니가 진짜 범인이 될수 있을까를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를 법정을 이끄는 판사에게 전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판사 몫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선고의 주요 참고 사항으로 활용된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주 살충제 사이다 음독 사건은 여전히 진실 공방 중이다. 검찰은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음료수에 살충제를 몰래 태워 마시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박씨측은 "살충제를 타지 않았다. 살충제 구입처 등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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