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교도소 재소자에 맞아 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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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등 9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3일 광주교도소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쯤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에게 얼굴과 몸을 맞았다.

이씨는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 21일 오후 가족들 요청에 따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얼굴 부위 뼈와 갈비뼈가 골절됐다. 이씨는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교도소 측은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학 4곳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횡령 혐의로 그해 10월 징역 6월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판결은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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