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 심의, 건식협회 아닌 타 기관으로 변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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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건의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표시와 심의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타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 산업계가 3분의 1 미만 규정에 대해 공정성, 신뢰성 등의 문제로 위탁 심의기관을 건식협에서 타 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건기식협은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산업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상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건식협회에서 타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정부의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산업적 광고표현, TV 광고표현 등은 언론.출판 자유 보호의 대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건식협회는 광고심의는 심의위원의 결정에 따라 심의되고 있고 협회는 심의 자료 및 장소 제공 등 효율적 심의를 위한 준비만하고 있어 심의에 영향력 행위를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고심의 위탁기관을 건식협회가 아니 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만의 문제가 아닌 식약처에서 위탁 심의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적사전 심의를 하고 있는 의약품은 한국제약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협회, 특수용도식품은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위탁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대부분 협회가 광고심의를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창출보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수오 사건 후 식약처의 화살이 건식협회로 향하고 있는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기관의 심의는 그대로 두면서 건식협회 심의만 타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리고 건식협회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법적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탁상공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약처야 말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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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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