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6명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공장장 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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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3일 6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장 유모(50)씨와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 공장장은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폐수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근로자에게 화기 작업을 허용하고,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김 소장은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측정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전 안전조치 없이 화기를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장정책국장은 "화재·폭발 등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해 안전사고가 나면 원·하청에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법령을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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