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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한 남편, 아내 가방에 몰래 녹음기 설치했다가…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아내 B(47)씨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A(55)씨는 결정적인 물증을 잡고 싶은 마음에 아내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10월 17일 집에서 아내 몰래 가방 밑부분을 일부 뜯어낸 후 그 사이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쑤셔넣었다. 이후 20일까지 나흘 간 아내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청취했다.

같은 달 30일 오전 7시30분경 A씨는 이번엔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를 몰래 침입했다. 거실 액자 뒤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쯤 B씨가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B씨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즉각 이혼 소송을 냈다. 검찰은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죄로 기소했다. 같은해 12월 B씨와 결혼생활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까지 더해져 상해죄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아내의 가방과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내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아내의 불륜행위가 녹음되기도 하는 등 범행 동기 참작 여지가 없지 않다”며 “B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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