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내과-흉부외과 주도권 싸움 팽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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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장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 방침을 바꾸고, '심장통합진료료' 카드를 새롭게 제시했다. 자율적 인센티브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협진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수 차례의 고시 유예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사실상 협진 의무화에 반대했던 심장내과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번에는 흉부외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텐트 시술 고시 개정안에 대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의견을 정리했다.

▲ 안태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

◆안태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

-이번 고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통합진료에 대해 인센티브 수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통과됐을 뿐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학회는 여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협진이 강제화되면 환자의 불편과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두 의사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치료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 장시간 대기로 인한 비용과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료 결정권도 저해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술하지 못하는 병원이 더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주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환자를 볼모로 강제화해 정책을 시행하는 건 문제가 많다.

-스텐트 시술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방지책은 없나.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장혈관중재학회가 전국단위 등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두 학회에서 분담해 예산을 마련했으며, 관련 TF팀도 구성된 상태다. 올해 말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실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이정렬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이정렬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이번 고시 개정안에 관한 학회 입장은.
개정안에는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진료제공 및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스텐트 개수의 급여 인정기준을 아무 조건 없이 없애며 오남용 방지 대책을 심장내과에 위임했다. 복지부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복지부가 제시한 ‘자율적 인센티브 심장통합진료’라는 초유의 행위목록 정의는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심장통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심장내과 의사를 위한 것일 뿐이다.

특히 의료진은 설명의 의무가 있고 환자는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내과 전문의의 약물치료, 스텐트삽입술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심장외과 전문의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강화돼야 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외과 전문의의 설명이 불가능해 환자의 치료선택권이 제한된다.

-복지부와 심장내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복지부는 고시의 무조건 철폐만을 주장하는 떼쓰기 집단에 떡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시의 반복적인 유예를 통해 해당 학회 간 갈등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스텐트급여 인정기준 설정과 심장통합진료의 의미가 담긴 고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심장내과는 개정된 고시내용을 흉부외과와 연결하는 주제 넘는 발언을 중지하고, 학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윤리적인 치료를 수용할 것을 동료의사로서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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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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