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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

중앙일보

입력

오는 15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가 10일 법무부에서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9회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조율된 특사 명단을 이르면 오늘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명단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특별사면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
☞특별감형 : 특별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음)
☞복권 : 복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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