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업무방해로 신고해? 술집 여주인 살인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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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10일 술집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광주시 계림동 이모(62·여)씨의 술집 주변에서 이씨의 머리를 삽으로 2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저항한 뒤 달아나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1일 이씨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홧김에 보복 범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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