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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하는 ISA 도입

중앙일보

입력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을 가입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를 한꺼번에 들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구입·유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 로고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일반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SA와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이나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도입된다. 또 지난해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체를 모두 합해 300만원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형가전제품이나 녹용·로열젤리 등에 부과했던 개별소비세(5~7%)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시계나 카메라, 가구, 가방, 보석류 에 붙이던 개별소비세는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높여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만~500만원대의 시계, 가방, 가구, 보석류 등의 가격이 내년부터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엔 1인당 250만(중소기업)~50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새로 도입된다.

반면 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시설투자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연구개발설비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3~10%에서 1~6%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을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빼주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간 매출 10억원인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았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정부의설명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 내렸지만 각종 비과세 축소 등으로 법인세 부담이 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경마의 경우 지금은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할 때 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를 한다. 또 경마 등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2000원에서 3000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전체 세수는 연간 1조원 정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은 고소득자영업자와 기업이 더 낸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소비자·투자자 관련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5년 동안 연간 2000만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2017년까지 1인당 30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가액, 소득공제 확대(공제율 30%→50%)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향수 등의 개별소비제 폐지

◇기업 관련
-임직원전용 차보험 가입해야만 업무용차량 비용 인정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2%, 50억원→1%, 25억원)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세율 인상(10%→20%)
-연구개발 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10%→1~6%)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에 1인당 250만~5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율 상향(30%→50%)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공평 과세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경마 등 당첨금 과세 확대(100배 초과→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
-세법에 종교소득 신설. 소득 많을 수록 세 부담 높게 설계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 얻은 수혜법인 주주에 증여세 과세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외국인이 미용·성형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기업 문화접대비 한도를 상향(일반접대비 한도의 10%→20%)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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