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담합’ 포스코건설 등 13곳에 33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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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인터체인지(IC) 인근의 한 식당.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4개 회사의 직원이 비밀리에 모였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전남 여수 지역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 공사’ 입찰 마감을 며칠 앞두고서다. 이들 직원은 입찰 때 얼마를 써낼지 숫자를 짰다. 사전에 모의한 대로 입찰 당일 현대산업개발은 1229억1600만원, 대림산업 1229억8500만원, 포스코건설 1230억7600만원, 대우건설은 1231억4500만원을 적어냈다. 공사 예상 금액은 1296억6100만원이었다. 1300억원에 육박하는 대공사였지만 4개 건설사가 써낸 입찰 금액은 3억원도 차이가 안 났다. 담합을 한 덕분에 현대산업개발은 예상 공사비의 94.8%에 달하는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 항만, 청사, 고속철도 등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17개 회사를 적발해 329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SK건설,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휴먼텍코리아 등 13개 건설사(중복 제외)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13개 회사가 담합한 공사는 완주군 청사ㆍ행정타운 건립, 호남고속철도 건설,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축조, 도로 공사, 주한미군 숙소 건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수법은 비슷했다. 식당이나 찻집 같은 모처에 담당 직원이 모여 입찰 금액을 미리 짜고 회사 한 곳이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는 방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로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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