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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판돈 1400억원 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범죄단체를 구성한 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로 10명을 검거해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변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수익금 중 일부가 범죄단체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통장모집책·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남씨 등은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보안프로그램을 가동해 추적을 피했다. 또 노숙자와 학생·주부 등에게서 사들인 대포통장을 사용하던 기존 수법 대신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범죄에 활용했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은 2000여 명으로 하루에 300여 명만 베팅을 해도 한 달이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는 하루 최대 100만원만 베팅, 배당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유지했다. 경찰은 5000만원 이상 베팅자 57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남씨 등은 대전지역을 근거지로 한 폭력조직의 선후배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전경찰청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며 “압수한 현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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