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아이 살해 후 유기한 중국동포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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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30일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허모(28ㆍ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아의 탯줄을 끊은 뒤 바로 비닐 봉지에 담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쯤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스스로 아이를 출산한 뒤 탯줄을 끊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사흘 후 인근 가로수 밑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지난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했다 학업을 중단했고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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