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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고민 1년 끝에 … “다음달부터 앱 수수료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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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0%를 선언했다. 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업체들의 주문 수수료가 많다면서 고통을 호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39) 대표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바로결제와 만나서결제 서비스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 앱을 구동하면 고객의 위치 주변에 있는 배달음식점이 화면에 나온다. 전화주문 버튼을 눌러서 업주와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에서 음식을 골라 앱을 통해 주문을 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주문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배달 온 직원에게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만나서결제) 배달앱 내에서 모바일로 결제(바로결제)하는 경우에는 평균 6.47%(업체별 5~9%), OK캐시백·문화상품권·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한(외부결제) 경우에는 3.5%의 수수료가 업주에게 부과됐다. 이번 발표는 바로결제와 만나서결제의 수수료 6.47%를 없앤 것이다. 외부결제 수수료는 3.5%에서 3%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날 조치로 우아한형제들은 다음달 매출이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291억원으로 이중 30%가 바로결제와 만나서결제의 수수료다.

 김 대표는 “약 1년간 고민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배달의 민족을 쓰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배달음식 생태계를 확대하면 광고비 등 다른 수익이 늘어 만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배달의 민족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서비스 계획도 밝혔다. 배달의 민족은 신선식품 배달서비스인 ‘배민프레쉬’를 선보인다. 육류·우유·야채 등 신선식품들을 새벽에 배송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집앞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자가용 트럭으로 운송을 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이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과는 달리, 배민프레쉬는 화물운송·식품운반·법인용달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 ‘노란 번호판’ 트럭으로 배달한다.

 김 대표는 또 반조리식품 배달 서비스인 ‘배민쿡’도 론칭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의 간편가정식(HMR) 브랜드 피코크처럼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배달을 하지 않는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해 배달해 주는 ‘배민라이더스’는 기존 송파구 지역에서 강남역 등으로 배달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 배달음식 시장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14%가 배달앱으로 주문되며, 배달의 민족은 8% 수준인 연 1조원 규모의 배달음식 주문을 중계한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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