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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질병·처방 정보 유출로 2차 피해 우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환자단체연합회가 대규모 환자 질병 개인정보 유출에 유감을 표했다. 또 정부에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반(이하 합동수사반)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약국에서 불법 수집·판매한 업체 4곳(병원 보험청구 심사프로그램 회사 지누스, 다국적의료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 국내이동통신사 SK텔레콤,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이들 외주 전산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44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 47억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판매해 122억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는 해외로 유출된 정황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IMS헬스코리아에 19억 300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IMS헬스코리아는 국내 4299만 명의 정보를 미국 본사로 보낸 것. 이를 토대로 IMS헬스 미국본사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병원별·지역별·연령별로 특정 약의 사용현황 통계를 만들어 국내 제약회사에 70억 원을 받고 판매했다.

SK텔레콤 역시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2만3000여 곳의 병원에서 전송받은 처방전 7800만 건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을 받고 판매해 36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환자 개인·질병·처방 정보를 이용한 제 2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 외에도 질환명·약품명·투약내역 등 질병 처방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약사에서 마케팅 외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를 찾는데 활용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질병정보와 결합해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거나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IMS헬스코리아를 통해 미국 본사로 전송된 우리나라 국민 4339만 명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정보다. 우리나라 국민 약 90%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해외로 빼돌려져 누구든지 자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외주 전산업체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암호화 돼 있어 유출 염려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암호화 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이고, 암호 해독프로그램까지 개발한 이상 언제든지 외부 유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정보를 수집·활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병원·약국 등 어디에서도 해당 환자에게 동의·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삭제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뒤늦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병원·약국 전산시스템을 개발·보수하는 외주 전산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발표하려고 한 뒤에서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만일 검찰 합동수사반의 발표가 없었다면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주 전산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배포·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할 때 외주 전산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환자 개인정보및 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제·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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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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