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부실관리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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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제대로 안했다간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낼수도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실제로 상당 수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해 과태료를 물게 된 곳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병원이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를 살펴보면 굉장히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원관계자들도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있단 얘기죠.

과태료 500만원물게 된 병원 사례를 볼까요. 서울의 한 병원은 붕대•혈액 묻은 탈지면 같은 일반 의료폐기물과 주사바늘 같은 손상성폐기물을 한꺼번에 봉투형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손상성폐기물은 찔림사고 같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합성 수지류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겁니다.

▲ 사진 중앙포토

또 다른 병원 사례를 보죠. 벌금 100만원낸 이 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사용 개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보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는 사용개시 연월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 후 7~30일 내에 처리해야하고,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폐기물이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하는데 25일 이상 보관했다가 과태료를 문 병원도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중 42%가 의료폐기물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실무자조차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의료폐기물 관리는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폐기물을 검색해보세요. 의료폐기물 분류와 이에따른 각각의 관리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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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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