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 분양가 부풀려 불법 대출한 법률 브로커 일당 무더기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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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의 분양가격을 부풀려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법무사와 변호사 등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 조재빈)는 분양금액을 높게 적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과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법무사법위반 등)로 송모(33)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64회에 걸쳐 12억원 규모의 초과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모 신용협동조합 직원 유모(40)씨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51)씨 등 법무사 8명과 변호사 국모씨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송씨 등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장 5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협 직원인 유씨와 공모해 범행을 했다. 현행법상 준공 이전의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신축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준공 시점 이전으로 작성해 거래대금이 없는 부동산등기부를 만들고, 실거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적힌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었다.

유씨는 이 서류를 토대로 총 64명에게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근거로 한 초과 대출을 해줬다. 브로커들에게 계약을 위임한 계약자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모두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한다. 2명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다. 변호사 국씨와 법무사들은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매달 250~33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브로커가 늘고 있다”며 “준공 이전 건물의 경우에도 거래가격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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