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천 제초제 연쇄 살인사건’의 여성 피의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5ㆍ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여원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