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천 제초제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포천 제초제 연쇄 살인사건’의 여성 피의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5ㆍ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여원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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