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와 피해자도 "모두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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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했다. 화나 간 승용차 운전자는 보복운전을 했다. 결과는 승용차 운전자 형사 입건, 버스운전자 범칙금이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시내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승객을 태우려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정류장 인근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운 버스기사 B(35)씨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이 몰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멈춰 서자 버스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급정거를 여러 차례 반복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났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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