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자재 입찰 정보 흘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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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자재 입찰 정보를 특정업체에 알려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등 3명이 징계처분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향응수수와 비밀엄수 위반 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전모씨(4급)를 견책(경징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징계 요구된 김모씨(6급)는 강등(중징계), 윤모씨(7급)는 감봉 3개월(경징계) 등을 받았다.

전씨 등은 지난해 한 건설자재 납품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학교공사 관련 자재 견적 정보를 전달한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돼 교육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김씨와 윤씨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업수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교육부는 지난 1월 수사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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