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낮게 스톡옵션 행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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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는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의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스톡옵션은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세금 부담과 행사가격 제한 때문에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이나 이를 받는 직원이나 모두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주식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하도록 한 행사가격 하한선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식 시가가 5000원이라면 4000원에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 행사 때 내는 근로소득세(세율 6~38%)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벤처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주식 처분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매기는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업계에선 이 금액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스톡옵션 행사 때 세금을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옵션을 행사한느 시점이 아닌 이익이 실현된 주식 처분시점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정부가 꾸준히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스톡옵션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법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도 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기술등급 BBB 이상인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남정민 단국대 교수(지식재산 벤처경영학과)는 “연대보증 제도가 남아있는한 두세번의 실패를 견디고 끝까지 창업에 매달릴 수 있는 창업가를 키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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