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무기거래 이어 향군 인사에서도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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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과 장교들이 무기 납품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신임 조남풍(77·전 1군사령관·예비역 대장) 회장 취임 이후 인사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던 재향군인회(향군)가 인사규정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관리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사결과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6일부터 향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향군의 경영본부장 채용 과정과 정원을 초과을 초과해 직원을 채용하고, 직제에 없는 직위를 신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회장은 취임 직후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20여일 만에 사퇴시키고 새로운 경영본부장을 특별 채용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 임직원은 공개로 채용해야 하는데 특별채용한 건 인사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은 또 직제에 없는 재정예산실장(1급 상당)을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승인없이 신설해 임용했다.

특히 향군은 100명인 정원을 112명으로 운영하면서 연간 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썼으며, 9명의 부장급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60세 이하로, 3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60세가 넘는 사람 8명을 선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이 적발한 문제와 관련해 향군에 해명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이 명백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향군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향군은 최근 설립 63년 만에 노조를 결성했으며, 노조는 설립 직후 조 회장 취임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보훈처 등에 제보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향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했으나 향군 대변인 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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