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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인터넷서 만난 여고생 사랑한다며 쫒아다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데상드레가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퐁뒤라크 고등학교 사진.
스토킹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데상드레. [사진 미국 위스콘신주 퐁뒤라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홈페이지]

네덜란드 출신의 한 남성이 4000마일(6400㎞)을 넘나드는 여고생 스토킹 끝에 본국 추방 판결을 받았다. 뉴욕데일리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헨드리커스 코넬리스 데상드르(24)가 지난 1일 미국의 한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로 징역 6개월 형과 함께 추방을 명령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부터 미국 위스콘신의 퐁뒤라크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여고생과 온라인에서 만나 짝사랑을 키워왔다.

온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그는 지난해 말 소녀가 연락을 끊자 전화와 이메일로 만남을 강요했다. 지난 1월에는 ‘masterkiller_’라는 아이디로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의 협박에도 소녀가 반응이 없자 며칠 뒤 그는 4000마일을 날아 미국 위스콘신주의 소녀 어머니가 일하는 일터로 찾아온 후 “딸을 사랑한다”며 고백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후 데상드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네에 머무르며 소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그녀의 집, 이웃들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녀의 명성을 모두 부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그에게 접근 금지 경고를 3차례나 내렸지만 그는 초콜릿과 꽃, 풍선, 테디베어를 그녀의 집 앞에 계속 가져다 바쳤다. 데상드레는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녀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들고 소녀를 음해하는 글들을 올렸다. 경찰은 그녀의 어머니가 두려움에 그녀의 이름을 바꿀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데상드레는 경찰에 붙잡혔고 이번 재판에서 구금되어 있던 138일을 포함해 184일간의 징역형을 받고 추방당하게 됐다. 외신은 범죄 기록이 남아 그가 향후 다시 스토킹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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