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투자펀드 부활 … 10년간 3000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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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중 판매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100만 달러 미만인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사전 신고 대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투자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는 환헤지를 무조건 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원화가치가 오르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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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2007년 도입된 비과세 해외펀드와 어떻게 다른가.

 “2007년 상품은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를 했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했다. 해외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봤는데도 환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환차익 부분도 비과세를 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세금을 아예 안 내나.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부분만 비과세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주식 투자 비율이 60% 이상인데 나머지는 채권 등에 투자한다. 채권으로 이자 수입을 올리거나 주식 배당을 받으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세율 15.4%)이다.”

 -이미 해외주식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데 .

 “기존 해외펀드는 해외주식 매매와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해외에서 설정돼 판매되는 역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언제 가입할 수 있나.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입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펀드가 판매된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2007년 도입된 펀드는 2007년 6월~2009년 12월의 2년6개월 동안 생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부분만 비과세됐다. 하지만 새 펀드는 10년의 운용기간 안에 생긴 매매차익과 환차익이 비과세된다. 장기투자를 통한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

 -정부가 해외투자 시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해외투자를 할 때 80% 정도가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하는데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선진국 투자자들은 해외증권 투자를 할 때는 환헤지를 하지 않고,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때만 환헤지를 한다.”

 -환차익에 비과세 한다면 환헤지를 해야 하나.

 “ 환차익을 올려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환헤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환헤지 여부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과세 투자 한도가 1인당 3000만원인데 더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각종 예금이나 펀드 등에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해외주식형펀드에 1인당 5000만원까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올해를 기준으로 만 61세(2019년까지 기준 연령이 매년 한 살씩 오름)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세종=김원배 기자, 강병철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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