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성금 20∼50만원씩 병원에 강제할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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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병원협회 (회장 백낙환)가 보사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연말연시 불우이옷돕기 성금으로 회원가입 병원들에 성금액으로 20만∼50만원씩을 내도록 강요, 강제 성금모금 말썽이 또다시 일고 있다.
26일 각 병원에 따르면 협회는 4백70여개 회원병원중 군소병원을 제외하고 규모가 큰 수련의 교육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성금액을 할당, 주로 대형 종합병원들중 인턴·레지던트교육병원에는 50만원씩, 인턴교육병원에는 20만원씩의 성금을 내도록 할당, 지난22일까지 협회의 온라인 예금구좌로 송금을 하도록 했다는 것.
더구나 협회측이 당초 목표한 성금 모금액은 1천만원이나 해당 법원들이 모두 성금을 낼 경우 성금액은 모두 4천5백90만원이 돼 목표액의 4·5배나 된다.
이 협회측은 지난해까지 제각기 이웃돕기성금을 내도록 했으나 올해는 이같은 모금창구를 협회로 일원화시켜 모금을 하면서 회원병원들에 할당기준을 설명하면서 『목표초과 모금액은 내년도 협회사업에 사용할 것이니 협조하라』며 강요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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