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A씨(3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전북도청 소속 A씨는 2013년 7월13일 오전 1시 귀가하던 중 만취 여성(22)을 발견했다. 그는 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술이 깨면서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만취 여성에 대한 A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돼 엄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