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봉투 가로쓰기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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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내년7월1일부터 편지봉투와 엽서의 가로쓰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봉투제조업자에 대해 세로쓰기봉투의 신규제조를 전면 중지토록 하고 내년6월말까지 가로쓰기를 권장·계몽키로 했다.
그러나 세로쓰기봉투 재고품이 아직 시중에 남아있어 내년 6월말까지 세로쓰기봉투도 병용하되 7월1일부터는 세로쓰기봉투를 사용할때는 편지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시켜 우표값 10원을 일률적으로 추가부담 시키거나 가로봉투로 바꿔 발송토록 한다.
가로쓰기의 규격봉투는 제1종봉서 (보통봉함편지)의 경우 90×140mm, 100×210mm, 105×235mm등이며 엽서는 100×148mm이고 앞면 위쪽에 보내는 사람주소, 아래쪽에 받는 사람 주소를 쓰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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