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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피의자에 2심서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보복 운전을 하며 비비탄을 쏜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26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주행중인 차량에 비비탄을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비비탄 총이 장난감이고 발사 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성능에 변화를 가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살상용ㆍ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총알도 무게 0.2g에 직경 6㎜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해 눈ㆍ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이 상대 차량의 창문에 맞아 신체적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겁 먹은 피해자가 급정거하거나 갑작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전 중 화물차가 자신의 차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 창문에 비비탄 7~8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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