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제 리필제는 약사회 이기주의일 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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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처방제 리필제는 약사회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박인숙 의원과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대표로 진료 업무가 중단된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병원 방문없이 다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동일한 처방으로 1년이상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한번 약을 처방받으면 1~2개월씩 장기로 처방 받는 경우도 많다.

전의총은 "이런 처방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1~2개월 이상의 동일, 장기처방 행태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가 필요한 병원과 원거리를 왕래하기 번거로워하는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병증을 놓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아예 의사의 얼굴도 보지 않고 동일 처방을 환자가 이전 처방전을 가지고 받는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고 되물었다.

전의총은 처방전 리필제가 약사회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처방전 리필제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동일 장기 처방이 만연하게 되면 조제료 수입이 상승하게 되고, 약품 재고 관리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국민 편의를 내세워 이 제도를 법제화 하려고 애써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외면할 수 없는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제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다는 것.

박인숙 의원과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가 메르스 사태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병의원의 진료 업무 중단 시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아전인수격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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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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