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요청이란 표현에도 강제성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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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에도 “강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법을 정부에 보내면서 시행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일부 바꿨다.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곤 강제성의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 처장은 “문장 전체로 봐서 그 규정도 (행정부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불명확성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정부의 업무 수행 차질 등 네 가지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면 그런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98조2항에 규정된 ‘행정입법 통보제도’를 들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든 후 10일 이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면, 상임위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에 이를 통보하는 제도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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