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연탄열량 검사|무급탄이 우량탄 둔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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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0일 국내 굴지의 연탄제조 업체인 동원연탄공장 (서울 석관동 138의1·대표 이전배·38) 의 열량검사원들이 지난 1년 6개월동안 탄광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연탄제조에 사용할수 없는 무급탄 (9등급이하·일명 버럭탄)을 열량이 높은 1급탄등 우량탄으로 판정, 남품토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열량검사책임자인 동원연탄 전 품질관리계장 김주석씨(45) 와 납품업자인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주수광업소장 김남수씨(39), 운송업자 김형수씨(41·서울 상계동 85)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사기)·배임·수 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동원연탄 품질관리실 전 열량검사원 김종수(28) 김재일(37) 조해식(33)씨등 검사원 3명을 같은 협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동원연탄에 납품된 무급탄으로 저질연탄이 제조돼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공장의 연탄제조및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비리는 지난 7월초 동자부산하 한국석탄품질관리소가 동원연탄공장에서 실시한 무연탄 열량검사에서 드러났었으나 회사측은 계장 이씨등 검사원 4명을 해고했을 뿐 이사실을 비밀에 붙여왔다.
◇열량 허위감사=동원연탄 전 품질관리계장 이씨등 열량 검사원 4명은 82년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납품업자 김남수씨와 김씨의 사촌형 김형수씨로부터 『납품하는 무연탄에 대한 품질검사때 저질무연탄의 열량을 실제 열량보다 높여서 회사에 보고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각각 1회에 30만∼1백만원씩 모두 38회에 걸쳐 3천70만원을 받고 저질 무급탄을 1급탄으로 판정, 납품토록 했다.
검사원들은 동력자원부 지침상 9등급인 3천5백칼로리 이하의 무급탄은 연탄원료로 쓸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돈을 받고 저질 무급탄을 1급탄 (5천2백칼로리) 등 우량탄으로 판정해 주었다는 것.
◇납품된 저질탄=82년12월부터 지금까지 주수광업소장 김씨가 동원연탄에 납품한 무연탄은 모두 10여만t.
이 가운데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납품돼 재고로 남아있는 화차 87대분의 무연탄 4천1백86t을 조사한 결과 평균열량이 1천1백20∼3천3백70칼로리에 불과한 저질탄도 검사원들이 이를 4천5백∼5천3백칼로리인 것처럼 등급을 올려 납품토록 했다. 이기간에 납품 업자 김씨가 취한 부당 이득만도 13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동원 연탄>
연탄의 시장매출이 삼천리·삼표연탄에 이어 3위, 연간 매출액은 83년의 경우 5백10억원.
대표 이씨는 전국에서 가장 큰 탄광인 동원탄좌회장의 차남. 겨울철 성수기에는 하루 4백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는 대단위 공장으로 서울 석관동에 1·2·3공장을 두고 있다.
종업원만도 6백여명이며 이 회사의 연탄운송을 위해 화물전용역인 이문역이 생겼다.

<동원연탄 박남규 부사장>
동자부산하 한국석탄 품질관리소측의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보즉시 저질원탄을 모두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 월 1회씩 실시하는 서울시의 연탄열량검사에서도 저질탄으로 경고 받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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