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밀리이상 적설 때 고갯길 8곳 통금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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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남산순환도로등 시내 8군데의 고갯길이 2백㎜이상 폭설이 내릴때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도로에 얼음이 얼게되면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일 폭설 또는 혹한 때 이 지점을 지나는 1백56개 노선 3천43대의 시내버스를 지정된 다른길로 우회하도록 각 운수업체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웬만한 악 천우에는 버스와 택시· 용달차등이 정상 운행하도록 하는 한편 무단 운휴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폭설 또는 혹한때 통행이 금지되는 고갯길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임시우회노선) ▲남산순환도로 (회현동∼서울역∼갈월동∼삼각지∼이태원∼한남동) ▲장충단 고갯길(한남동∼약수동∼장충동) ▲무악재 (독립문∼서대문∼아현동∼신촌∼연대앞∼홍연교∼홍은동) ▲금호동고개 (신당동∼왕십리∼무학 여고∼옥수동) ▲미아리 고개(신설동∼고대앞∼미아리) ▲만리동 고개(서울역∼서대문∼아현고가밑∼마포경찰서∼마포) ▲봉촌동 고개(노량진∼상도동∼대방동∼신림4거리∼봉천동) ▲금화터널고개(독립문∼서대문∼아현동∼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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