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트 제조판매 당국허가 얻도록|유사휘발유 막기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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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유사(類似) 휘발유의 원료로 이용되던 솔벤트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판매상황도 일일이 기록해 보고해야 한다.
동자부는 20일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의 단속을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솔벤트의 제조·판매업을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등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제소단계에서부터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영업을 하고있는 솔벤트제조업자(6개회사)와 판매업자(1백12개)는 내년에 당국으로부터 새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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