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자율규제·내수가인하로 선진국 수입규제장벽에 대처|수출모니터제·합작투자·무역법규정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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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에 조합 또는 관련단체단위로 수출모니터제도를 실시, 특정국가에 일정 비율이상의 물량이 소나기식으로 들어갈 때 수출을 조정하거나 자율규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이상인 품목은 가급적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소가 빈번해지는 것에 대비해 내수가격을 수출가격에 가깝게 끌어내리는 전면적 가격구조재편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말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근거를 보다 강화할 뿐아니라 미국시장과 동일한 정도의 시장개방을 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84통상관세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규제근거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칩보호법안은 10년간의 설계소유권을 인정하고 반도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저작권은 미국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돼있고 ▲미상원재무위는 무해판정이 내려진 비고무화에 대해 국제무역위(ITC) 재조사를 추진중이며 ▲수입규제에 활용키 위해 한국등의 산업정책이 미국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지적되고있다.
캐나다도 수입심사위(CIT)설립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수입규제조치법안」을 거의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수입섬유에 대해 총량쿼터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일본은 「특수관세조사연구위」를 금년에 설치, 덤핑관세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실태조사및 대응책을 강구하고있으며 60내대부터 실시해온 특정품목에 대한 관세쿼터제 철폐, 한국관심품목인 철강제품의 탄력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GSP개정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시장을 지키기위해 수출모니터체, 제3국 합작투자, 무역관계법규 정비등을 통해 사전대처에 치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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