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강제 환수|농공 지구 입주업체 2년내 가동않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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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촌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우려해 일정기간안에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는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공장부지를 되사들이기로 했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농공지구입주를 신청해온 기업은 신청접수를 시작한 11월 한달 사이에 1백16개 업체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인 충북진천의 경우 41개 업체가 신청, 농공지구 조성면적은 1만6천4백평에 불과한데 비해 희망부지면적은 5배수준인 8만2천7백평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년안에 공장을 돌려 시제품을 생산하지않는 기업과 ▲땅값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치르는 경우에 8년이내에 타인에게 전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 군에서 공장부지를 되 사들이기로 했다.
되사들이는 가격은 처음 분양받은 값에다 도매물가 상승률만 감안해서 결정되므로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 된다.
또 중소기업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대기업계열기업이 입주하는 경우는 금융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에 열리는 중앙농촌소득개발위원회에서 해당군의 환매권등 이같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입주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은 농공지구 조성면적을 대폭 늘리기로하고 1차로 충남공주를 1만2천2백평에서 2만6천3백평으로, 충북진천을 1만2천평에서 1만6천4백평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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