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중부권 29개시군지역 26일부터 토지신고제|건설부,실시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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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7일 토지거래신고제 실시대상지역을 당초의 대전·청주등 26개시·군지역에서 옥천·보은·금산군일부등 3개지역을 추가, 29개시·군 (8개시·21개군)1만7천8백71평방㎞로 확대해 오는26일부터 실시기로 했다.
건설부는 8개 시군지역과 읍·면지역은 실정이 많이 다르므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지역은 땅을 사고팔때의 신고대상 면적기준을 완화, 시급지역의 2배로 기준을 높여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 시지역은 ▲주거·상업지구 1백평▲공업지역 3백3평▲녹지지역 2백평이상이며 읍·면지역은 시지역의 2배다.
도시계획구역외지역은 ▲농지1천5백15평▲초지·임야3천30평▲기타지역 3백3평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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