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병원·음식점·다방등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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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l2일 호텔·시장·백화점 ·병원·유흥음식점·다방및 지하접객업소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못하게했다.
이는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에 따른것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3천1백60건의 화재중 난로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백96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도 총6백26명중 1백85명으로 30%나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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