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전성금」집중 감사|감사원 내무부·인천-대구시·제주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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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와 올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치른 대구·인천직할시및 제주도등 3개시·도와 내무부가 체전비용을 조달키 위해 시민성금을 무리하게 거둔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받고있다.
그동안 각지방의 체전·문화제등 행사비용은 대부분주민 또는 지역기업인들에게 할당, 부과한뒤 승인받은 액수를 초과해 징수한 성금으로치러졌으나 한번도 감사당국의 감사를 받은적이 없었던점에 비춰 이번 감사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 특별감사팀은 이번감사에서 지난 10월부터 인천(83년전국체전) 대구직할시(84년전국체전)와 제주도(84년소년체전)에 대해▲모금계획수립과정▲모금과정▲초과모금경위▲성금의 목적외사용여부등을 낱낱이 조사했으며, 내무부의 관계부서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 13일에 끝낼 예정으로▲모금신청의 승인과정▲초과모금액수▲사후확인감독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캐고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알려진 성금과다모금및 부당징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민성금 과다모금>
인천의경우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시설비 사용조건으로 5억원의 모금계획을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아 5억원을 모금한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모금목표액의 6배가 넘는 31억5천만원을 거뒀으며, 제주도는 올해 소년체전에서 3억5백만원의 시설비모금계획을 승인받아 2억9천8백만원을 모금한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26배인 77억6천만원을 모금, 돈이 남아따로 15억원의 체육진흥기금까지 마련했다.

<부당징수>
인천·대구직할시와 제주도는 성금모금과정에서▲한가족이 반상회·직장·학교를통해 2중·3중으로 성금을 내도록했고 ▲기업에는 미리정한 액수의 성금을 거의 강제로「부과」「징수」했으며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개입했거나 공무원이 업자들의 모임인 협회등에 모금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단 모금된 성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경기장진입로포장등 당초승인조건대로 시설비용에 타당하게 쓰인 경우가 있는반면 상당부분은당초 승인조건이외의 「출전선수훈련비」「매스게임학생 급식비」등에까지 풍성풍성하게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는것.

<대책>
정부는 이번감사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강제징수형식의 「성금모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각종성금은 자발적이며 기탁의사가 명백한것에 한해 접수하고 모금과정에 공무원이 개입치말라고 전국시·도에지시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개최할 강원도와 경북도는 자발적인 성금이라할지라도 2중으로 내는 일이없도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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