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내년에도 강력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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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근거과세와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올해로 끝나는 기장확대 5개년계획에 이어 내년에도 개인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장지도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5월 종합소득세신고실적을 전산분석, 개인대사업자 4만1천여명의 명단을 각 일선세무서에 통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기장지도업무를 펴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기장지도를 받게될대상은 연간외형(매출) 6천만원이상인 제조·도매업등 국세청이 정한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로 지난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장부를 적지않아 추계를 받은 사업자들이다. 이밖에 연간매출 2천4백만원이상인 서비스업, 1억원이상의 기타사업자들이 포함되나 연탄·미곡상·야채상등은 특수성격을 감안, 기강지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기장확대 5개년계획에 따라 건설·서비스업등에 업종성격에 맞는 표준장부를 제정하는등 기장지도사업을 펴왔으나 기강을 하면 외형이 노출되는 점을 꺼려 아직도 장부적기를 꺼리는 사업자가 많은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이 기장을 제대로 하는것보다 소득표준율대로 인정과세를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 아예 기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득표준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법등을 추진, 기장지도를 유도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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