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의 새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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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3년 영화법제정 이후 간단없이 추진돼 오던 영화법개정이 드디어 이루어질 싯점에 이르렀다.
국회문공위가 정부안과 민한당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마련한것은 우리영화예술의 한 전기를 마련해 줄것이다.
개정안 가운데는 지금까지 허가제로 되어있던 제작업을 등록제로 바꾸어 영화제작의 자유화를 시도한 획기적 제도개선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한해 1편만을 제작하는 영화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독립영화제작제를 신설한 것도 인상적이다.
또 지금까지 문공부가 공연윤리위원회에 위임한채 감독해오던 영화검열도 공윤의 자체 심의로 바꾸었다.
특히 눈에 띄는것은 국산영화의 제작업과 외국영화의 수입업을 분리해서 지금까지 현행 연계법이 특정 업자에게만 주었던 불공정한 특혜를 배제한 사실이다.
이는 허가받은 특정 업자만이 영화를 제작할수 있고 그들만이 외화수입도 독점할수 있었던 한 시대의 청산을 뜻한다.
그것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기본으로하는 민주사회의 제도로선 부당한 특혜였을뿐 아니라 국산영화의 진로를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으로서 흔히 지적되어 왔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제작의 자유와 함께 제작과 수입을 구분한 조처는 일단 성공적인 개선책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개선의 싯점에서 영화인들이 지금이야말로 심기일전하여 예술창작에 새로운 의욕을 불태우기를 고취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영화인들이 예술창작의 자유를 제한받고 경쟁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은 제도를 탓하면서 저질영화를 만들고도 회피할수 있었지마는 앞으로는 그같은 구실은 통할수 없다.
이기회에 우리 영화예술의 낙후가 관객의 외면을 초래하고 영화자체의 산업적 기능을 저하시켰던 과거를 냉정히 반성해야겠다.
이제 영화인들은 자신이 만들고싶은 영화를 자신의 책임과 예술정신을 불태우며 진지하게 구현할수 있게된 현실 앞에서 혼신을 기울여 의미있는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영화법 개정안은 우리 영화인들에게 앞날의 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도 상기해야겠다.
그것은 영화진흥공사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를 수입, 다른 영화업자와 경갱하지 않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그 「예술성」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했으며 영화진흥공사가 업자로부터 받는 진흥기금으로 업자들과 경쟁해야하는 모순적 사태가 나타나리란 우려다.
또 외화수입권이 보장되지않는 국산영화제작이 일시적으로 저조하리란 가정아래 독립제작자들에 대한 진흥기금의 저이융자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시항령등에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일이다.
영화법개정안의 년내 통과를 기대하면서 영화중흥의 새시대를 맞는 우리 영화인들의 배전의 분발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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