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처벌앞서 정신교육|보호자 손해배상명령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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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국가정책적·범국민적 차원에서 대처키로하고 그 추진을 위한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6일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
지난 3월29일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8개월간에 걸친 준비작업끝에 관계기관이 마련한 이 종합대책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입법·정부기구·정책·환경등의 여러면에 걸쳐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고있다.
이 대책은 내년에 새로운 보호처분제도 도입등을 위해 소년법을 개정, 청소년비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보호자의 무과실감독책임을 인정하는 「손해배상 명령제」를 시행키로하고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정신교육·집단야영훈련등의 교육을 실시한후 성적불량자만 소년원에 수용하는 「수강명령제」를 실시키로했다.
또 청소년정책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문교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관계업무를 총리실이 통괄토록하고 이를 위해 총리실에 청소년전담반 (국장급)의 신설 및 실무인력을 고정배치하고 대통령이 연1회 청소년 대책회의(가칭)를 주재 토록했다.
이밖에도 총리실에 청소년대책자문위원회를 두고 대중매체의 청소년선도를 위한 기본지침마련등을 위해 대중매체관계자로 구성되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문공부에 설치, 운영키로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전국검찰에 소년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비행청소년은 일단 선도하되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자는 엄단하며 ▲비행조장 업소주인은 구속기소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행정처분을 병료키로했다.
또 소년원의 학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교사·시설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년원에 고등학교교과과정을 설치하고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은 소년범에게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확대하면서 청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년경찰기구」확대방안을 모색토록했다.
또 청소년단체 지원·육성과 청소년 육성기금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관계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청소년 문화광장·회관·야영장등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키위해 건립비지원·조세감면방안등을 강구키로했다.
종합대책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사회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먼저 1천개가 넘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기존 유해업소를 86년8월말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하고 ▲26만여개에 이르는 유해 우려업소의 영업시간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학교 주변 불량배단속을 연6회이상 수시로 실시하면서 ▲전교사의 청소년문제 전문요원화를 추진키로했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지도교실 운영 ▲아동상담소의 연차적 증설 ▲육아시설에 수용된 아동에게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교육실시등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근로청소년의 보호육성책으로 ▲근로청소년 회관·임대아파트등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학지도를 강화하며 ▲취업알선과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운련원의 야간운영확대와 함께 사내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전면조세감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회육성을 강화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기금을 86년까지 2천7백24억원으로 늘려 (현재 1천4백77억원)3만2천5백명을 배출키로했다.
정부관계부처에서는 이같은 종합대책에 따라 각자 실천계획을 수립, 실시케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이들 추진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점검하는등 엄격한 통제·조정을 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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