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입력

기부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부 행위는 1심과 같은 무죄, 사전선거운동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3) 사무국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는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다만 교육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 통에 양말 2300컬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 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제출한 편지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양말 기부 행위는 지방선거와 연관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