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정치활동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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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바르샤바 로이터=연합】 폴란드의 「요세프·글렘프」 추기경은 지난달 24일 바르샤바 대주교관구안의 모든 교회에 대해 「예르지·포피엘루스코」신부 피살사건에 뒤이어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억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한 과격신부의 설교를 금지시켰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1일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폴란드가 가톨릭교회의 영수인 「글렘프」추기경이 「스타니슬라브·말코브스키」신부에 대해 그의 선교가 복음정신과 동떨어졌다고 지적, 바르샤바안의 교회에서 설교하는것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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