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라"-"표대결을" 일주일째|진로 내분, 뾰족한 해결책 못찾고 혼미 거듭|진호씨측, 이번 거사위해 면밀하게 준비|대표이사 직인, 익용씨 모르는새 넘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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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진호씨측 주50%넘어>
★…진로내분을 주시하는 재계에서는 진호씨측이 50·92%의 주식을 확보, 사전에 치밀한 거사(?) 준비를 해온데 놀라는 표정.
진로주식은 창업선대인 장학엽·학섭씨때 소유분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내려왔으나 그동안 기업공개과정에서 증자가돼 현재는 장익룡씨가 총9백만주 가운데 10%, 창업주자제인 봉룡·진호·준룡 3형제가 각각 7·93%씩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총결과 진호씨지지주식은 50%가 넘는것으로 드러나 진호씨측이 25%이상을 추가장악한 셈인데 이주식들은 현재 진로주가 (1천5백원)를 감안하면 약30억원 남짓 되는셈.
문제는 공개회사의 대주주소유비율이 60%가 넘어도 되느냐는 것인데 예전에는 대주주1인이 51%미만이어야 (법인세법22조) 됐지만 올3월부터 이 조항이 폐지돼 대주주지분율이 몇%가 되든 상장요건과는 무관하게 됐다.
다만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51%이상일 경우 시장1부주식이 될수 없다. 진로는 1부종목이다.
다만 진호씨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사들였다고할때 10%이상의 대주주 또는 그회사의 임원이 주식지분을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긴셈이된다.
이경우 타인 명의라도 진호씨 계산으로 사들였느냐가 확인되면 증권거래법211조의 신고불이행에 해당돼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만약 공개회사가 제3자에 의해 경영권을 박탈당했다면 이는 법적제재가 가능하지만 진로의 경우는 이에해당되지 않는다.
익용씨나 진호씨나 모두 4촌이내의 혈족으로 법률상 친족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합해 대주주1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제3자의 경우라면 상장당시 10%이상의 주식을 갖지 못했을 경우 상장이후 10%이상을 갖지못하도록해 원천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수없게 만들어었지만 장씨일가는 모두 대주주1인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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