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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요구 높아지고 있다|주부클럽연, ,처음으로 고발 접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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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생활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부클럽연합화의 경우 금년을「깨끗한 환경의 해」로 정하고 3월부터 이에 대한 소비자고발을 받은 결과 11월말 현재 총1백2건의 환경고발중 생활소음고발이 처용으로 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회에 접수된 고발사례를 보면▲서울강동구성내동 주민1백20명이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섬으로써 야기되는 소음에 대비, 집단상담을 해왔으며▲중구충무로4가부근의 한주민은 인쇄소의 소음으로 한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고 고발했으며▲강남구현대아파트16동 주민들은 밤9시 이후의 피아노연습·발성연습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하자는 건의를 해왔고▲용산구용산동 한 주민은 뻥튀기·행상인들의 마이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고발해 왔다.
이외에도 교통소음 버스안의 라디오소음 냉방기소음 개짓는 소리까지 생활소음에 대한 고발이 점차 확산되고있다고 이회 황명자간사는 말한다.
국립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거전용지역에서의 낮시간대 소음도는 54Db, 방은 밤은 44Db로 소음환경기준인50Db, 40Db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주택가의 생활소음원은 83년말 현재 약 2만7천개소로 이중 옥외확성기가 약67%인 1만8천5백31개소, 교통기관 및 소규모공장이 각각 6.5%와 23%를 차지하고 있다.
김만호씨 (환경청 특수공해과장) 는『일본의 경우 유흥업소 및 전자오락실의 소음이 많고 미국은 자동차소음 주택용 에어컨이 주 소음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거지역내에 상가와 r공장이 혼재돼있어 공장소음 및 확성기 소음이 주요 소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음을 방지하는 대책은 크게 나누어 2가지. 첫째는 음원대책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쪽에서 가급적 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수음점대책으로 발생한 소음이 수음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 일반인들이 생활주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부분은 바로 이 수음점 대책이다.
옥정권씨 (한국화학장치주대표이사) 는 수음점대책으로 차음에 의한 대책▲방음울타리에 의한 대책▲흡음에 의한 대책을 꼽는다.
우리나라 가옥은 구조상으로 창문 출입문등의 밀폐도가 좋지 않아 2중창문이라 해도 문짝과 문틀사이, 문짝과 문짝사이에 틈이 있어 완전 밀착이 안되는 것이 많다는것. 따라서 밀폐도를 높여 음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또 강변도로등 교통소음이 심한 지역의 아파트들은 통행복도가 도로쪽으로 나있음으로써 방음울타리의 작용을 가져올수 있다.
또 실내에 흡음성이 좋은 커튼 카피트등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같더라도 실내의 소음을 줄일수 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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