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개정운동 다시 시작한다|여성련 해체않고 개정될 때까지 존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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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벽에 부닥친 가족법 개정을 의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의 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7월 금년 12월말까지 시한부로 결성되었던 여성연합회가 지난 19일 단체장 회의를 통해 가족법이 개정될 때까지 존속키로 의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운동방향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성을 위한 법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투표토록 의식화하는 쪽으로 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 위해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는 처음으로 산하 73개 회원단체, 9개 협동단체, 1개 후원단체가 총망라돼 오는 29일 하오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가족법개정 촉진대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나』에 대한 곽동헌교수(경배대 법대)의 강연과 함께 여성들의 표를 여성들의 권익과 연결시켜 행사하자고 강조하는『여성유권자와 투표권』을 주제로 한 한명희교수(동국대사대)의 강연이 열린다.
지난 7월 한국의 범여성단체로 결성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는 그 동안 속개중인 제123회 정기국화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소속단체별로 전개해 왔다.
일반으로부터 가족법 개정 찬성 서명받기, 거주지 출신 국회의원에게 엽서보내기와 전화하기, 관계기관에 청원서 보내기, 포스터·전단· 배지 등을 만들고 강연회를 통해 일반 계몽활동을 펴는 일등이었다.
계몽강연회 37회, 피해자 사례발표회, 놀이마당 공연 등 그 동안 회장단은 채문식 국회의장, 한병채 국회법사위원장,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등 각 정당대표들을 찾아가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가족법에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인 유림회간부도 방문했다.
9월15일에는 곽동헌(경북대) 박병순(서울대) 김용한(건국대) 배경숙(인하대) 김주수(연세대) 한봉희(전북대)교수 등 6명의 가족법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을 열었다. 토론내용을 근거로 10월말 총1백19조에 해당하는 가족법 개정법안을 마련, 국회의원들 및 관계기관에 전했다.
민정당은 가족법 개정을 소속의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는 「크로스 보팅」 방법을 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찬성서명을 한 국회의원은 총6명.
김길준(군산-옥구)·정남(서울 강동)·이원형(영광-함평-장성) 고정훈(서울 강남)·김정수 (부산진)·황산성(전국구)의원이다. 특히 여성국회의원 8명중 황산성씨만이 찬성서명하여 여성들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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